내달 10일까지 제주지방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청 연계해 실시

제주시는 제주지방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청과 함께 내달 10일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아동 등 학대 우려가정을 직접 방문해 전수조사 한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아동복지시설(9개소, 166명)과 이용시설 (39개소, 976명)에는 제주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22일부터 7월 9일까지 아동의 건강과 위생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 학대 사례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 학대 사례 등을 조기에 발견해 관내 위기아동 발생을 막기 위해 추진된다.

아울러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경찰서(112)에 신고하도록 신고의무자 제도를 운영해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아동의 안전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보호망이 보다 촘촘히 구축돼 작동돼야 한다”며 "주변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서(112) 및 아동보호전문기관(064-712-1391)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시민과 지역사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학대 행위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체적 학대 등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최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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