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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동주민센터 고민경

‘자동차를 구매한 뒤에 이미 납부한 세금이 많은데 또 내야해요?’

몇일 전, 민원인의 문의 전화를 받았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자동차세이지만,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에 따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도로이용과 동시에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부담금 성격의 지방세이다.

자동차세는 후불이 원칙으로 상반기의 사용분은 6월에, 하반기의 사용분은 12월에 부과된다. 다만, 1월 또는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되며, 양도 및 양수된 경우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그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1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세율은 승용자동차인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승합자동차는 승차인원, 화물자동차는 적재적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인 경우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 최초 등록 이후 차령이 3년이 되는 해부터 매 해5%씩 경감이 되어 차령이 12년에 도달하면 최대 50%까지 경감 받게 된다.

6월 자동차세 납기는 6월 30일로, 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3%)을 부담하게 된다. 금융기관 수납창구 또는 CD/ATM 기기를 이용하거나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가상 계좌를 이용한 납부, ARS(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단순히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세금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를 위한 여러 가지 혜택과 도로 정비, 시설 관리 등에 쓰이는 세금인 만큼 6월 자동차세를 잊지 말고 기한 내에 납부하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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