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교회 자금을 멋대로 사용하고, 특정 교인을 폭행한 60대 목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18일 제주지방법원은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63. 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내 한 교회의 담임목사 신분인 최씨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교회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혐의 등을 받아왔다. 최씨가 사용한 돈은 약 2100만원이다. 

최씨는 교회 재정업무 수행에서 갈등을 빚는 A씨에게는 2019년 1월30일 팔목과 뒷덜미를 잡아당기는 폭행을 행사하기도 했다. 또한 다른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A씨에게 욕설을 하며 모욕한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재직하며 교회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일부 업무처리를 독단적으로 해왔다"면서도 "업무상횡령이 자신의 퇴직적립금을 절차를 위반해 사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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