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위원장 "한전과 협의하면 될 일, 근거 마련도 없이 규제... 왜 이러는 거냐" 질타

제주특별자치도가 신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에 '이격거리 조건'을 담아 조례안을 개정하려 했으나 다른 방향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조례안을 ▲주택 외벽에서 100m ▲주거밀집지역에서 200m ▲지방도로에서 200m ▲지구단위계획에서 500m 이격시켜야 한다는 조항을 집어 넣어 개정하려 했다.

▲ 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Newsjeju
▲ 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가 이러한 내용의 개정 조례안에 제동을 걸었다.

박원철 위원장은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엔 동의하나, 문제는 이 규제가 어떤 근거에 의해 마련됐는지가 의문"이라며 "새로운 규제를 제정할 때엔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데 현재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규제 제정에 대한 근거가 없으니, 규제가 마련될 때까지 한전 측에 변전소 용량 증설을 잠시 멈춰달라고 협의하면 해결될 일을 왜 이렇게 하려는 것이냐"며 "근거 없이 규제를 정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제주도정에선 풍력발전에 이어 태양광 발전에서도 출력제어를 할 예정인 걸로 안다. 왜 그런거냐. 현재 REC 가격이 0원인데다가 SMP(거래단가)도 매우 낮다. 출력제어를 하겠다는 건 돈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냐"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 상황이라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새로운 발전사업자도 나타나지 않을테니 국장이 한전 가서 (변전소)용량 증설을 잠시 멈춰달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며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격거리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 거냐"고 질타했다.

이에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이 "사업자도 지킬 건 지켜가면서 하지 않겠나"고 말하자, 박 위원장은 "그 지키라는 게 어떤 근거에서 지키라는 거냐는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게다가 지구단위계획에 규제를 두는 건 오히려 사업자에게 특혜가 부여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제주도정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제3연계선을 역전송하지 못하는 문제도 책임이 있다고 보지만 거기까지 살펴보기도 전에 현재 제주에너지수급 6차 계획이나 국가정책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니만큼 도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테니 그 때까지 용량 증설을 하지 말자고 건의하고, 그 사이에 근거 마련하면 해결될 일을 꼭 이런 식으로 규제를 넣어서 100m니 500m니 하고 다퉈야겠느냐"고 질타를 가했다.

그제서야 노희섭 국장은 "무슨 말인지 알겠다"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관련 조례안 개정은 다른 방향으로 모색할 것임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