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239개 노래연습장 대상 QR코드활용 사용자 교육 실시 예정

제주시는 노래 연습장업주에 대해 전자출입관련 앱 설치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방문설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부터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대해 QR코드를 찍어야 출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행 중이다.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감염예방 조치계획에 따라 이용자가 노래연습장 등을 출입 시 사전에 QR코드를 발급받아 업소 관리자가 설치한 관리자용 앱을 활용해 QR코드로 방문기록을 생성하는 전자명부 시스템이다.

이에 제주시 문화예술과에서는 노래연습장 업주 대상 3회에 걸친 교육을 실시해 103개소의 관리자에 대해서 사용자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50여 개소의 업소는 직접 방문해 사용방법을 안내했으며, 이번달 23일까지는 전체 업소에 대한 설치 및 홍보를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앱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2G폰 사용 등) 기존 수기 출입명부를 사용하되 신분증 대조로 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해야만 업소 출입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6월 말까지 집중적인 홍보와 점검 등 계도기간을 통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7월부터는 노래연습장 출입 시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집합금지 명령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도 있음을 감안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이용에 자발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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