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30대 업주에 집행유예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 모 단란주점 업주가 10대 청소년들을 고용해 손님들에 술 시중을 시켰다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19일 제주지방법원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37. 남)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서귀포시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업자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돼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홍씨는 2019년 8월부터 9월까지 10대 청소년을 웨이터로 고용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홍씨는 지난해 9월2일은 다른 청소년 3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자신의 영업장을 찾은 손님들과 동석해 술을 마시고, 춤을 추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고용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홍씨에 징역형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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