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승진된 11명 모두 2019년 6월에 징계규칙 개정 이전 '반박'
민선 6기 때부터 무관용 원칙 천명해왔던 원희룡 지사, 결국 말로만 허풍이었던 셈

▲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6기 도정 이래 적발된 음주운전 공무원 중 승진 임용된 사례에 대해 반박 해명을 내놨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6기 도정 이래 적발된 음주운전 공무원 중 승진 임용된 사례에 대해 반박 해명을 내놨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음주운전 공무원 중 승진된 사유에 대해 징계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주자치도는 19일 오후 6시께 해명자료를 통해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정은 "보도에서 언급된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된 40명 중 승진 임용된 11명 전원은 지난 2019년 6월 25일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이들"이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승진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고 밝혔다.

이어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승진 및 승급 제한기간 적용이나 보수 감액 등 모든 불이익 처분을 이미 받았으며,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승진임용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제주자치도의 해명에 따르면, 징계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엔 음주운전으로 최초 적발되면 '견책,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견책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6개월, 감봉은 1~3개월의 징계처분 월수에서 12개월이 더해지며, 강등 및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18개월이 더해진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은 음주운전 징계 처분자에 대해선 징계가 말소되기 전까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감점 평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5급 승진 임용 시에도 감점을 부여하는 등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 처분 시 패널티는 훈계(경고)가 0.5점, 불문경고는 1.0점, 견책은 1.5점, 감봉은 2.0점, 정직은 2.5점이다. 5급 승진심사 대상자는 훈계 0.2점, 불문경고 0.4점, 견책 0.6점, 감봉 1.0점, 정직 2.0점으로 명시돼 있다.

제주도정은 보다 더 강화한 패널티를 적용하고자 향후에 음주운전 징계 시 추가 6개월의 제한을 더 가산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를 위해 '제주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중에 있다고 전했다.

허나 이 해명이 사실이라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그간 징계규칙이 개정되기 이전까지 말로만 '무관용 원칙'을 천명해 왔다는 것이 사실로 굳어진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정의 해명대로 징계규칙이 개정된 2019년 6월 25일 훨씬 이전부터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및 횡령 등 비위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었다. 하지만 실제론 '무관용 원칙'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징계규칙 개정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소홀히 해 왔다는 것이 반증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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