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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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망 어선에 승선하겠다고 속인 뒤 5,000여 만원의 선불금을 가로챈 선원이 구속됐다. 알고보니 이 선원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유자망 어선에 승선하겠다고 속여 선불금만 가로채고 어선에 승선하지 않은 J씨를 사기혐의로 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피의자 J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유자망어선 D호의 피해자인 선주 Y씨에게 2018년 7월부터 1년 동안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총 4회에 걸쳐 5,250만원을 챙겼다.

구속사유에 대해 해경은 "J씨는 선불금을 받고 어선에 승선하지 않을 경우 선주에게 변제를 해줘야 하지만 변제할 능력도 없는 상태"라며 "동종의 사기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적이 있으며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 우려가 많고 피해금액이 상당해 구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경은 "최근 선원난으로 힘들어 하는 선주들에게 접근해 선불금만 받고 도주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어민들의 고충을 감안해 선불금 사기 사범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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