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자치경찰단.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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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골프동호회 운영자가 불법 여행업을 통해 수 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입건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위반 혐의로 골프동호회 운영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관련 혐의자 22명에 대해서도 관광진흥법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온라인으로 골프동호회를 개설한 뒤 2년 6개월만에 1만7,000여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A씨는 제주에 있는 골프장, 숙박업소, 렌터카 등 24개 업체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밴드의 제휴업체로 홍보하고 그 세를 확장하기 위해 온라인상 활동 외에도 골프장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COMP(그린피 무료 이용권 2,000매, 시가 1억 원 상당)를 전국 각지를 누비며 제공하는 등 회원을 확보했다.

A씨는 골프동호회를 운영하면서 골프 예약 대행·알선 및 편의를 제공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무등록 여행업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며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자치경찰은 "A씨는 대규모 골프 행사 시에 후원금을 받아 왔고, 작년 10월부터는 자신과 거래하는 골프장들로부터 받은 COMP를 현금화시키는 방법으로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면서 1억 2천여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치경찰은 "A씨의 밴드와 거래한 13개 골프장은 1억2천여만 원에서 최대 10억5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에는 부당이득금을 관리하는 통장으로 제주시에 골프여행 사업자를 등록하고, 언론에는 본인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등 범죄를 면피하기 위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생사법 경찰과 관광경찰의 사무영역을 연동시켜 정상적인 여행업 체계를 붕괴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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