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한 시설에서 자가격리를 이어오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A씨에 대해 제주도 보건당국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22일) 오전 11시 30분경 A씨의 검체를 채취했으며 이날 오후 3시경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음성판정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도내 18번 확진자의 기내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19일부터 시설에서 격리를 이어오다 입소 3일후인 22일 오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는 평소 서울 모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 20일 해당 질환과 관련된 약을 관할 보건소를 통해 대리처방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시설격리는 1인 1실이 원칙이지만 2m 거리두기 등 격리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제주 방문에 동행한 지인 B씨와 주간에는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격리기간 동안 바로 옆방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A씨는 시설 입소 후 지인 B씨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별도의 정신 상담을 요청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씨와 관련해서는 경찰 과학수사팀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도는 "해당 시설에 남아있는 시설격리자 전원을 대상으로 도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상담사 16명(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11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5명이 방문)이 1대1 면담을 통해 심리 상담을 완료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타 시설 등으로 이송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과 함께 시설 입소 중인 격리자를 타 격리시설 등으로 이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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