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영세자영업자 및 무급휴직자, 프리랜서에게 150만원씩 지원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난 22일부터 현장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①특고·프리랜서 ②영세 자영업자와 ③2020년 3~5월 사이 무급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금은 한 번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서 신청인 본인 계좌로 2회에 걸쳐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오는 7월 20일(월)까지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제주시: 중앙로 165, 서귀포시: 신중로 50)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초기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된다. 온라인신청은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