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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2동 주민센터(동장 박창현)는 지난22(월) 방문민원인을 대상으로 도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는 임대사업자(착한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감면율(최대 50%)을 적용하는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계획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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