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주운 지갑으로 보안검색대와 항공기 탑승까지 마쳐
공항공사 "10대를 30대로 알아봤다"
에어부산 "기계 오류로 생각했을 뿐"

▲ 해당 사진의 항공사는 기사와 연관성이 없는 곳입니다 / 뉴스제주 자료 사진 ©Newsjeju
▲ 해당 사진의 항공사는 기사와 연관성이 없는 곳입니다 / 뉴스제주 자료 사진 ©Newsjeju

제주국제공항 검색이 허술하게 뚫리는 일이 빚어졌다. 지갑을 주운 10대 청소년이 타인 행색을 하며 비행기에 탑승해버렸다. 공항 측과 항공사 모두 눈뜨고 당했다.

23일 공항경찰대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3시쯤 에어부산 항공기내 화장실에서 H씨(15. 남)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H씨는 어제(22일) 오후 1시40분쯤 타인의 신분증과 항공권을 이용해 제주국제공항 3층 보안검색대를 통과했다.

H씨가 소지한 내용물은 같은 날 3층에서 주운 지갑으로, 실제 주인은 A씨(34. 남)였다.

보안검색대를 쉽게 통과한 H씨는 이번에는 김포행 에어부산 항공기에 유유히 탑승했다. 뒤늦게 지갑 분실을 눈치 챈 A씨는 부랴부랴 등본을 떼놓고 재발권을 했다.

A씨는 에어부산 최종 승객 확인장비에 중복으로 표기됐으나 항공사 측은  확인과정 없이 그냥 탑승시켰다. 하나의 항공권으로 두 명이 아무런 제지 없이 탑승해 버린 것이다. A씨와 H씨의 탑승은 1분 차이로 이뤄졌다. 

제주공항의 보안검색 단계를 태연하게 통과했던 H씨는 항공기가 출발하기 전 발각됐다. 비행기가 만석으로 자리에 앉을 수 없었던 H씨는 이륙 전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승무원에 들켜버렸기 때문이다. 

이같은 허술한 보안에 대해 제주공항공사 측은 "검색요원이 H씨의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하는데 성인인 줄 알았다"며 "재발 방지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실수를 인정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승객 확인 장비) 스캔기에서 중복 알림 벨이 울렸으나 단순한 기계 오류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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