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징역 6개월 선고 "사무국장의 횡령, 좋지 않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장애인 자립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할 센터 사무국장이 보조금을 횡령했다가 실형을 살게 됐다. 

23일 제주지방법원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남)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자 제주장애인 A센터의 사묵국장이기도 하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활동지원인력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목욕,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지원기관을 통해 필요한 급여가 지급된다. 

김씨는 이 같은 서비스와 급여를 악용했다. 그는 B씨와 짜고 자신의 월 124시간을 모두 제공 받은 것처럼 꾸몄다. A센터는 시간 만큼의 비용을 B씨에 지급했고, 김씨는 B씨를 통해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이런 방식으로 김씨는 B씨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약 19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중 김씨가 돌려받은 실제 금액은 약 1280만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센터의 사무국장으로 장애인 자립 활동을 위한 실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다"며 "보조금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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