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부터 7월 24일까지 읍면동 순회

서귀포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오는 29일부터 7월 24일까지 26일간 읍면동을 순회하며 10톤 미만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 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검사다. 저울의 형식승인과 검정여부, 사용오차 초과, 변조 여부 등을 확인한다.

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합격 필증 스티커가 부착되지만, 불합격 시 사용중지 표시증을 발급해 저울을 폐기토록 하거나 수리한 후 재검사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토지·건물 등 공작물에 부착돼 있는 경우,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가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에는 저울 소재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7월 15일까지 소재장소정기검사신청서를 경제일자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용중인 저울의 정확도 유지와 거래공정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계량질서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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