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일도2동주민센터 김소원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해 제주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절세혜택을 알려드리고자한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 해당된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과세표준 및 세율은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승차인원 및 규격, 화물자동차는 적재적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분을 한꺼번에 선납하는 제도로, 1월, 3월, 6월, 9월에 시청 재산세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 및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각각 연세액의 10%, 7.5%, 5%, 2.5%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다.

자동차세가 수시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전환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경우와 과세기간 중 자동차가 양도·양수·말소된 경우 등에는 수시분이 부과 된다.

간혹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연납한 세금을 받지 못할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소유권 이전일자 또는 폐차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계산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하거나, ARS납부(1899-0341), 인터넷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절세 혜택으로 조금이나마 가계부담을 덜기 바라며, 제1기분 자동차세의 성실 납부도 당부드린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