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징역 10월 선고···"공무집행방해 정도 심하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도내 식당에서 불특정 타인들을 향해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까지 때린 40대 남성에 실형이 처해졌다. 

24일 제주지방법원은 '특수협박',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47. 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올해 1월18일 제주시내 한 식당가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옆 테이블에 앉은 타인들에게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행패를 부렸다.

자신에게 술잔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였는데, 소주잔을 깨고 식당 부엌에서 주방용 칼을 갖고 나와 타인들을 위협해 특수폭행 혐의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약 50분 동안을 식당에서 난동을 부려 임씨는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또 임씨는 1월26일 새벽에는 다른 식당에서도 손님들을 대상으로 행패를 부렸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가는 와중에도 임씨의 행패는 계속됐다.

"경찰 때리면 감방 가느냐"라는 물음에 경찰이 "벌금 세게 맞는다"고 경답하자, 임씨는 "돈만 내면 된다는 거지?"라는 말과 함께 경찰를 때렸다.

지구대 도착 후에는 "흉기로 다 죽여주겠다"는 말과 함께 경찰을 계속해서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특수협박 등 범행 방법이 매우 과격하고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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