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학사모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교총은 복무규정 위반 ‘대규모 서명운동’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 수요자인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개혁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면서 다음과 같이 한국교총이 요구한 5가지 사항에 대하여 학부모의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연 4회 수업공개
연 4회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100% 모든 수업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벤트성, 보여주기식의 수업은 우리 학부모가 먼저 거부할 것이다. 모든 수업을 참관하며 교사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학부모를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교원들은 촬영된 자신의 강의를 모니터링하면서 자기계발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것이다.

◆교장공모제
교장공모제는 완전 개방형으로 나가야 한다. 교장은 교육현장감각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교육전반에 대한 올바른 이념과 철학을 바탕이 된 소신을 가지고, 현 학교의 문제점들에 대한 확실한 인식과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교장의 문호를 활짝 개방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와, 스타 경영진, 교수 등 이 교장으로 임용돼 학교현장을 대폭 변화시켜야 한다. 학교 현장은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변모해야한다. 우리 교육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수요자 중심 사고방식으로 바뀌어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교원성과상여금
교원들도 공무원이기에 타 공무원과 완전 동일하게 차등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단의 질을 높이려면 교원간의 경쟁력을 유발하여야 한다. 잘해도 상이 없고 못해도 벌이 없는 학교라는 정체되고 마비된 조직 속에서는 그 어떤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서로 능력 있는 교원이 되기 위해 노력할 때만이 교직이 소위 ‘철밥통’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교원평가 결과 활용
교원평가는 조속한 법제화 및 전면시행이 되어야 한다. 우수교원은 고액의 급여를 받고 부적격 교원에게는 연수를 하고, 연수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퇴출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교원잡무 등
완전 수업과 동떨어진 업무의 경우는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수업과 연관성이 있는 업무의 경우, 학부모는 그것이 곧 수업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한다. 수업만 하는 것이 교사의 본연의 업무가 아닐 것이다.

<강내윤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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