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24일 서귀포지역 건축사, 건축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제1차 ‘건축행정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최근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등 건축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착공신고 시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면제 기준」, 「경계 침범·분쟁예방을 위한 지적측량 운용지침」, 「주택의 발코니 운용기준 설명자료」 등  건축행정 및 건축설계를 수행할 때 필요한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지난 2019년 제4차 워크숍 시 지역건축사회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하고, 상호 협력과 신속·정확한 건축행정 추진을 위한 종합토론 및 지역건축사회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ㅜ

한편,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자 인원을 25명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참석자 간 최소 1미터 이상 거리 확보 등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진행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시는 지속적으로 건축행정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며,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성과물은 서귀포시 건축행정에 적극 반영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행정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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