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패소판결 파기환송…종교교육 허용기준 제시

선교목적으로 설립된 사학(미션스쿨)에서도 학생들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내 종교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2일 학내 종교자유 문제를 놓고 강의석(24) 씨가 자신의 모교인 대광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날 ▲종파교육의 내용과 정도 등이 계속적인지 여부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나 거부했을 때 대처방안을 마련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종교교육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또 대광학원이 강 씨에게 내린 퇴학처분에 대해서도 원인은 학교에 있으며, 학교가 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권 행사는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씨는 2004년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제적돼 이듬해 퇴학처분무효확인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후 강 씨는 학교의 종교행사 강요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양심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했고, 퇴학처분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5천만100원의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는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며, 강 씨의 행위에 퇴학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며 대광고는 강 씨에게 1천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강 씨나 부모가 종교교육에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학교 행사에 적극 참여해 온 점 등을 비춰볼 때 학교가 종교행사를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기사제휴 - 뉴스한국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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