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과거 제주대 동물병원서 절도, 마약 관련 기소유예 처분 받기도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과거 제주대학교 동물병원에서 동물용 링거를 훔쳐 약식명령을 받았던 20대 남성이 시간이 흐르고 비행기 안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가 적발됐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내렸다.  

2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석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모(27. 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올해 2월22일 오후 4시20분쯤 김포국제공항에서 A씨에게 프로포폴 6병을 100만원에 구입했다. 이후 김포발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 항공기 내 화장실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비행기에서 마약 투여는 계속됐다. 박씨는 4일 후인 2월26일도 김포국제공항에서 A씨에게 프로포폴을 구매, 제주행 항공기 화장실에서 투약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씨의 프로포폴 투약은 2019년 서울 강남 모 성형외과에서 취업하면서도 이뤄졌다.

당시 모 성형외과 청소 업무를 맡은 박씨는 2019년 3월 B씨 소유의 수술용 마취제인 케타민이 주입된 주사기를 3차례 훔쳐 화장실에 들어가 투약한 혐의로 추가로 적용됐다. 

박씨는 2018년 제주지검에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또 2017년은 제주대학교 동물병원에서 동물용 링거를 훔쳤다가 2018년 3월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과거 전력과 함께 마약류 범죄는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마약류 범죄로 정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주지법은 박씨에 집행유예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 22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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