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모1차 및 상명 1차지구 면적 증‧감 토지 조정금 이의신청 18필지

▲ 제주시는 지적재조사 두모1차 및 상명1차지구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지난 24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Newsjeju
▲ 제주시는 지적재조사 두모1차 및 상명1차지구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지난 24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Newsjeju

제주시는 지적재조사 두모1차 및 상명1차지구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지난 24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초 조정금을 통지해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접수된 18필지(상향요구 4, 하향요구 14)에 대해 실제 이용현황, 시장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 감정평가 후 조정금을 산정한 사항을 심의‧의결 했다.

심의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올해 말까지 징수‧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지적불부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적재조사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는 감정평가액 기준의 조정금으로 정산하게 된다.

지금까지 제주시에서는 한경면 판포리를 시작으로 13개 지구 5506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추진해 7개 지구 3848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에서는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실제 점유에 의한 경계조정으로 이웃 간 갈등이 해소되고, 토지정형화 등으로 토지 가치가 상승될 수 있다”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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