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균 위원장 "좀 더 의견 수렴하고 보완한 후에 재상정키로 결정"

강성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애월읍).
강성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애월읍).

제주도의원 발의로 제정이 추진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지역발전원탁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원탁회의 조례안)'이 논란의 역풍에 휩싸여 결국 25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게 됐다.

이 조례안 제정을 주도한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은 이날 낮 1시 10분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 들러 상정 보류 소식을 알렸다.

강성균 위원장은 "조례안 제정에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는 등 논란이 있어 좀 더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며 "의회에서도 후반기 원구성을 하고 있는 시기라 이를 넘긴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의장에게 상정 보류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논란으로 번졌던 원탁회의 조례안은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들고 일어서 반대 천명의 목소리를 냈다. 제주주민자치위원협의회를 비롯 도내 11개 단체가 지난 23일 제주도의회의사당 앞에 집결해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원탁회의라는 간판만 달았을 뿐 풀뿌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조례"라고 힐난을 퍼부었다.

이유인즉슨 해당 조례에 의하면, 동 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서만 100명 이상의 주민으로 '원탁회의'를 구성해 도지사가 읍면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이 조직에서 논의된 결과를 적극 수렴키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탁회의 조직에게 경비를 지원하고 사업 위탁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오히려 이 조직으로 인해 지역민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체 주민들의 소통 없이 100명 조직에 의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잘못 전달될 수 있어서다. 게다가 조례안이 제정될 때, 정작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자, 강성균 위원장이 일단 '상정 보류' 카드로 한 발 물러섰다. 허나 '보류'가 된 것일 뿐 '폐기'된 건 아니다. 후반기 원구성이 이뤄지면 다음 회기 때 다시 상정된 후 표결을 거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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