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한 달간 실시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에서는 약국 198개소를 대상으로 7월 한 달간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약사 스스로 약사법 및 코로나 감염 예방수칙 준수이행을 점검표에 의해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스스로 개선해 그 결과를 제주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주요 점검항목으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준수 ▲약국개설등록증과 약사 면허증을 약국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조제 행위 ▲유효기한(사용기한) 의약품 취급 여부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가격기재 여부 ▲의약품 가격표시 방법의 적절성 여부 등이다.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약국에서 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사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각종 의약관리 분야 인․허가 민원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하고 있다”면서 “이번 약국 지도점검도 비대면으로 자율 실시하는 등 적극 행정과 함께 약국 개설자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는 풍토를 만들어 주민들이 안심하고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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