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신청 기간은 7월 15일까지

제주시는 7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의 직업훈련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부모가족의 취업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세대주의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비, 학원비, 교통비, 재료비를 위해 정액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중 취·창업을 위해 직업훈련기관 및 진학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해 수강을 받는 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된다.

직업훈련기관 등에 등록해 수강하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는 수시로 직업훈련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월 15일 이상 소정과정의 80%이상 출석한 자에게 3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한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세대주가 대학 재학생인 경우 1인당 90만 원씩 2회에 걸쳐 상‧하반기 분할 지급한다.

올 상반기분은 7월 15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보장자격과 증빙서류를 확인 후 7월 25일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까지는 1인당 연 1개 과정에 한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1인당 연 2개 과정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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