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분야 확대

제주시는 신장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달라진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혈관 및 복막 투석 비용 지원(본인부담액 50%)은 지속하고
이식수술 사전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 범위를 차상위계층에서 건강보험대상자로 확대해 연1회 100만 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투석혈관수술비는 신규 사업으로 연1회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제주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신장장애인으로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장애인은 제외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 절차는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통장사본,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본 사업은 2001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사업으로 올해 5억 4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6월 현재 혈관 및 복막 투석비 419명, 투석 혈관 수술비 12명,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1명에 대해 총 2억 4098만 8000원을 지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