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여성 조사 중
버스기사의 '마스크 착용' 요청 거부, 버스에서 내리지도 않아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지난 2017년 8월 26일에 시행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결국 원희룡 제주도정이 무리하게 추진했던 게 맞았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버스에 탑승한 40대 여성이 승차거부에 나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후 제주지역 첫 적발 사례다. 

27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A씨(40대. 여)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0시11분쯤 제주시 용담동 버스정류장에서 마크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에 탑승했다.

버스 운전기사는 A씨에 마스크 착용을 권했다. A씨가 미동이 없자 해당 버스는 일정거리를 주행하다가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곳에 정차 후 재차 구입을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마스크 구입을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버스 하차도 약 30분 가량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신고 출동에 나선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서부경찰서는 A씨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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