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말부터 단계적으로...읍·면 휴게음식점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등 규제 완화
내년 1월1일부터는 태양광시설 주택(주거밀집지) 이격거리 제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입법예고한 개정 도시계획조례가 오는 7월말부터 단계적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개정된 도시계획조례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연면적 산정에 지하 주차장, 기계실 등 부속용도 제외 △자연녹지지역에 공공청사, 종합병원 등 건폐율 완화 △읍·면 휴게음식점(300㎡미만) 및 동지역 농산물가공품 생산시설(500㎡미만) 오수처리시설 허용 △자연녹지․계획 관리 지역에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사무소 허용 등 건축 관련 △태양광발전설비 주택외벽․주거 밀집 지역․지방도 이상 도로에서 200m 이격 △가족묘지, 차고지 증명제 목적 소규모 분할 허용 등 관련 규제 등이 개선된다. 

개정 도시계획조례 규정은 7월말부터 시행 되지만, 태양광발전설비 이격거리 제한규정은 기존 사업추진 과정에 있는 사업자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뒀다. 

제주도 관계자는 "시행예정인 도시계획조례는 민생경제 활력 및 도민 애로를 해소하고자 일부 규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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