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을 어기고 제주 인근에서 조업한 통영선적 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밤 9시30분쯤 제주시 한경면 두모 포구 북서방 약 4600m 해상에서 경남 통영선적 소형 선망 Y호(12톤, 승선원 14명)와 종선인 A호(9.77톤, 승선원 3명)를 붙잡았다. 

28일 제주해경에 따르면 25일 저녁 6시37분쯤 "제주시 비양도 북서방 약 6500m 해상에서 Y호 등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접수가 최초 들어왔다.

해경이 현장출동에 나섰을 당시 Y호 등은 위치를 이동했고, 한경면 인근에서 해경에 적발됐다. 

Y호 등은 수산업법 제99조의2(벌칙)과 제101조(양벌규정) 및 수산업법시행령 제45조의3(어구규모등의 제한) 등의 규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법령은 자원남획 등으로부터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데, 타 지방 대형선망과 소형선망 어선은 제주도 주위 7400m 이내의 연중 조업이 금지된다. 

해경 관계자는 "Y호와 종선 A호 선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조업 혐의에 따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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