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가축질병의 효율적인 관리, 축산냄새 문제해결 등 축산업의 보호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가축 적정사육밀도 점검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축산업 허가제와 축산물 이력제를 매칭해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밀도 초과가 의심되는 농가(한우 45, 돼지 1, 닭 3)를 우선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축사 단위면적당 사육밀도를 확인해 초과할 경우 개선기한(1~3개월)을 부여해 가축을 처분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축종별・성장단계별로 사육면적 기준이 다르고 계산이 복잡한 만큼 시설형태에 따라 적정사육기준을 지도하고 농가들이 스스로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기준을 준수하고, 가축사육 마릿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귀포시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5개의 점검반을 구성해 축종별 시설형태, 목장 방목 현황, 무허가 축사 여부 등을 확인한다.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등 축산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2020년 6월 기준 한우 271개소, 돼지 76개소, 닭 21개소, 오리 3개소가 허가를 받고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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