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산모회복과 신생아 돌봄서비스 제공

제주시(동부보건소)는 오는 7월부터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서비스’를 확대해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영양·위생·예방접종 지원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다.

동부보건소에서는 오는 7월부터 ▷첫째아 출산가구 신청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20%(3인가족 지역건강보험료 15만 5683원)에서 140%(3인가족 지역건강보험료 18만 8153원)로 확대 ▷본인부담금 소득구간을 100%에서 120%로 확대 ▷중복지원이 불가 했던 해산급여와 긴급복지해산비를 수급자도 지원한다. 

서비스 기간과 정부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신청 방법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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