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40대 친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자신의 아이를 학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들을 폭행한 40대 여성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29일 제주지방법원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K씨(40. 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K씨는 11살 딸을 둔 부모로, 2019년 10월15일 자녀가 숙제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노트를 찢어 입 속에 넣은 후 주먹으로 머리와 어깨 등을 때린 혐의를 받아왔다.

또 2018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정신적 학대 행위를 일삼았다. 

손녀가 학대를 받자 할머니이자 K씨의 친모는 신고에 나섰다. 이 연장선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2명이 자녀와 상담을 진행했다. 이에 화가 난 K씨는 기관 관계자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자신의 아이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등의 떨어졌음에도 총 10회 가량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 출산 직후 남편과 이혼해 장기간 아동을 홀로 양육해오던 중 우울감 등으로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아이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고씨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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