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하면서 여태껏 종합소득세 납부하지 않아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에 이어 세금 탈세 문제까지 제기돼 도덕성에 치명타가 발생했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도중 지난 6월 23일에 김태엽 예정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허나 김태엽 예정자는 지난 2017년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해 왔으나 이제껏 단 한 번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엽 예정자 역시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야 이 문제를 알게 돼 김경미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날인 6월 23일에서야 그간 밀렸던 4년치의 종합소득세를 한꺼번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경미, 이승아 제주도의원. ©Newsjeju
▲ 김경미, 이승아 제주도의원. ©Newsjeju

이를 두고 김 예정자는 아들과 함께 매년 꼬박 냈다고 주장했지만, 김 의원은 세무서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들이밀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예정자의 아들만 매년 납부를 했고, 예정자는 납부하지 않다가 올해 6월 23일에야 가산세를 합쳐 한꺼번에 납부했다. 그제서야 김 예정자는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 알게 돼 한꺼번에 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만약 올해도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면 5년이 경과돼 세무서로부터 탈세 조사대상이 됐을 거다. 이번 인사청문회 덕택에 내게 된 것"이라며 "이건 명백한 탈세 의혹"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금이 늘어나느데 아들꺼는 100만 원 정도였고, 예정자는 500만 원이 넘는다. 이렇게 세금도 제대로 안 내는데 서귀포시장직을 수행할 수 있겠나. 임대업을 오랫동안 해왔던 분이 이걸 과연 몰랐다고 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 건물 지어주고 임대료로 납부, 무상 증여인데도 증여세 납부 안 해

또한 김경미 의원은 노형동 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 아들에 대한 증여 정황이 있는데도 증여세 납부도 피해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에정자 이름의 토지를 담보로 아들이 금전을 차입하고 그 땅에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의 절반을 아들의 공동명의로 했다. 이건 재산 증여를 위한 편법이 아니냐"며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법률 37조에 따르면, 부동산 담보로 금전 등을 차입해 이득을 얻었거나 부동산 담보를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본다고 돼 있다. 또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득을 얻은 경우에도 부동산 취득 날을 증여일로 보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6억 짜리 건물 중 아들이 2억 5000만 원을 낸 것으로 돼 있는데 아버지 땅 이름으로 차입했으면, 부자간 차입거래를 해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엔 증여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태엽 예정자는 "아들이 매달 133만 원씩 30년간 물어야 해서 증여라고 보지 않았다"고 답했으나, 김경미 의원은 "그게 임대소득으로 납부하는 게 아니냐. 결국 아들은 돈 한 푼 없이 건물주가 된 거다.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득도 증여다. 전문가들은 이를 불법 증여로 본다"고 재차 따졌다.

그제서야 김 예정자는 검토해서 증여세를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부동산 임대업 몰래 해오다 문제 불거지자 올해 2월에야 신고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도 "건축물에 대한 토지사용분도 아들에게 공짜로 제공했다면 이 역시 증여가 된다. 아들이 조의금 일부로 변제했다해도 자녀에게 증여한 거다. 임대소득 처리도 본인 건물인데도 아들 명의 계좌로 받고 있다. 이게 증여가 아니냐"고 되물었다.

또한 이 의원은 김 예정자가 부동산 사업자등록을 올해 2월에야 한 이유를 캐물었다. 김 예정자는 "2019년부터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부 신고해야 된다해서 신고했다"고 답했다.

즉, 그 이전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업을 해왔다는 얘기다. 이는 분명한 세금 탈루 정황에 속하는 사항이다. 이 부분에서 '고의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아들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업은 신고가 됐지만 정작 본인 것은 이를 피해왔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김 예정자는 공직자로서 부동산 임대업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겸직허가' 대상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임대업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경미 의원은 "관련 법에 따르면,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 할 여지가 있는 다른 일이 있다면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허가를 안 받았다면 위번이 된다. 이런 분이 과연 서귀포시 수장으로서 공직혁신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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