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가인권위원회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 표명
"국회가 나설 차례···하루 빨리 평등한 세상돼야"

▲ 사진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Newsjeju
▲ 사진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Newsjeju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장애, 성별, 연령, 특정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규율하는 '개별법'이 있지만, 다양한 차별 현실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어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명분이다. 

30일 제주여민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의견 표명과 관련해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제주여민회는 성명을 통해 "인권위의 평등법 제정 권고를 환영 한다"며 "이제 국회가 나설 차례로, 인권위의 입법 권고를 수용해 하루빨리 평등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평등법'은 2006년 정부에 제정 권고 후 수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못했다. 

평등의 원칙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핵심 원리로,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규범을 국내에 실현할 책무가 있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 평등법이 존재한다.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장애, 인종, 종교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괴롭힘'과 '성희롱', 차별을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도 차별의 범위에 속한다. 

평등법 시안의 주요내용은 차별 개념과 범위가 명확화됐다. 

개념을 ①직접차별 ②간접차별 ③괴롭힘 ④성희롱 ⑤차별 표시·조장 광고 등으로 나눴다. 또 각 범위 역시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예를 들어 채용과정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한 배제나 제한 표현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 채용 전 응모자에게 건강진단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행위도 평등법에 어긋나게 된다.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성별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허용되지 않게 된다. 위반 시는 차별행위자에 손해배상 책임이 가해진다.  

제주여민회는 "여성들은 남성, 비장애인, 이성애자 중심의 기득권 사회에서 소수자로 차별과 배제, 폭력을 경험해왔다"며 "이는 한국사회가 이미 존재하던 차별을 차별로 보지 않고 '관행'적 해결 문제로 인식해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위의 평등법 제정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드러내고, 해소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결혼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차별받는 역사의 고리를 끊기에 지금이 바로 적기다"고 했다.

국가인권위는 "'모두를 위한 평등'이라는 목표를 향해, 국회가 앞장서 주기를 기대 한다"며 "국가인권위 또한 평등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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