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까지 월동채소류 7개 품목

서귀포시는 오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제주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 신청을 받아 ha당 36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 기간 중 초소 1회 이상 월동채소류 7개 품목(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양파, 마늘, 감자) 재배사실이 확인된 농지에 한하며,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당 최소 신청면적은 1,000㎡이상 이어야하며 필지 분할 신청은 불가한다.

올해 사업대상 휴경 농지는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일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월동채소(7개 품목)를 재배하지 않아야 한다.

지원금은 7월~11월까지 대상 농지 전수 점검을 통해 사업 이행여부, 신청자격 확인 등의 이행점검 기간을 거친 후 12월에 지급이 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월동채소 생산 조절 및 토양지력 증진으로 월동채소 적정생산과 지속가능한 제주 밭작물 농업 실현을 위해 제주 밭작물 토양생태 환경 보전사업에 많은 농가가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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