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0억→1200억으로 막아낸 문대림 "오래된 숙제 해결"
3200억→1200억으로 막아낸 문대림 "오래된 숙제 해결"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0.07.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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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좌초 관련 소송서 JDC-버자야 그룹간 최종 합의 
3238억 원에 달했던 손해배상청구 소송서 절반 이하 배상금 지급으로 타결

무려 320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시달렸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이하 JDC)가 소송 5년 만에 이 커다란 문제를 해결했다. 자칫 국제투자분쟁(ISDS)으로 번져 4조 1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싸움을 했을 뻔하기도 했다. 

문대림 이사장은 7월 1일 오전 10시 30분께 JDC 본사 엘리트 빌딩에서 이 문제와 관련, 버자야 그룹과 최종 합의한 내용을 발표했다.

JDC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사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강제(직권)조정결정안을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의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지난 5년간의 분쟁을 끝내고 버자야 측에게 125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Newsjeju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의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지난 5년간의 분쟁을 끝내고 버자야 측에게 125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Newsjeju

강제조정결정안에 따르면, JDC는 35일 이내에 버자야 그룹 측에 125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버자야 측은 그간 제기한 모든 소송과 분쟁을 종결짓기로 했다.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은 지난 2008년 제주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에 2조 5000억 원 규모로 투자키로 하고 사업 단계에 따라 투자해 왔다. 1단계 부지의 준공율이 65%였을 때 제주에 도착한 FDI 금액이 이번 손해배상금액이다. 공사비로 약 1500억 원 정도 투입됐다.

2015년에 대법원이 토지수용재걸처분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이 중단됐고, 이에 버자야 그룹이 제주특별자치도와 JD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추가적으로 지난해 7월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예고하기도 했다. ISDS 금액만 4조 1000억 원에 달했지만, 버자야 측은 중재의향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JDC는 문대림 이사장 체제로 들어서면서 협상단을 구성하고, 1년간 말레이시아를 오가며 20여 차례의 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올해 6월 30일에 양 측이 담당 재판부의 강제조정결정안을 수용키로 합의하면서, 지난 5년 간의 소송과 모든 분쟁이 종료됐다.

이번 강제조정결정안으로 JDC는 투자자의 투자원금(FDI)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버자야 측은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한국 정부에 대한 ISDS도 중단키로 했으며, 예래단지 사업을 전부 JDC에게 양도하고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문대림 이사장은 "상호간의 잘못을 따지기 보단 양 측이 한 발씩 물러나 어떻게 하면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해 왔던 게 주효했다"고 말했다.

특히 문 이사장은 "국제분쟁으로 갈수도 있는 문제여서 국토부와 기재부, 이낙연 국무총리와 문정인 특보, 말레이시아 측 관계자 등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다"며 "그간 JDC가 소통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고, 남아있는 토지반환 소송에 적극 임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적극 소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이사장은 "버자야 그룹 측이 많은 이해와 양보를 하면서 문제가 해결된만큼, 현재 진행 중인 일부 토지 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향후 사업을 재개할 지의 여부를 결정짓겠다"며 "그 과정엔 토지주와 지역주민 제주도정이 함께 해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JDC는 버자야 그룹과 발생했던 분쟁이 해결됨에 따라 기존의 예래단지 사업을 폐기하고 새로운 형태로 재추진이 될 수 있도록 토지주와 지역주민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ewsjeju
▲ JDC는 버자야 그룹과 발생했던 분쟁이 해결됨에 따라 기존의 예래단지 사업을 폐기하고 새로운 형태로 재추진이 될 수 있도록 토지주와 지역주민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ewsjeju

# 예래단지, 사업 향후 어떻게 전개되나

우선 JDC는 1250억 원의 배상금 마련 방안에 대해선 주 거래 은행과 조율 중에 있으며, 채권조달을 통한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65%의 준공으로 멈춰진 건물의 유지 및 보수, 재건축 등에 대한 비용은 JDC가 부담하게 된다.

향후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토지반환 소송 결과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이사장은 "현재로선 JDC가 사업 재추진 의사를 명확히 갖고 있긴 하다. 다만,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것이기에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다시 한 번 도민들에게 이 사업에 대해 사과드리며 지금의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토지주 및 지역민들과 더욱 소통하고 함께 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현재 건축이 진행된 건물에 대해 안전기술진단이 들어간 상태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활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지만, 우선 토지 관련 소송이 우선 정리돼야 한다. 아직 그 결과를 가늠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이 자리에서 사업의 재추진 방향을 정확히 밝히긴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 이사장은 현재의 예래단지 사업이 현실성에 맞지 않다며 법원의 판결이 유원지에 맞게 조성돼야 한다는 취지이기에 그에 맞춰 모든 걸 열어놓고 토지주 및 지역주민들과 협의해 함께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문 이사장은 애초 계획됐던 50층짜리의 빌딩이나 카지노에 대해선 기존의 사업 가능성을 싹 다 지워 기존의 예래단지 사업을 폐기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재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허나 토지반환 소송에서 JDC가 패소할 시가 문제다.

이에 대해 문 이사장은 "포기를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긴 하다. 하지만 이제 이 거대한 단계를 넘어섰다. 이젠 포기가 아닌 사업 재추진을 위해 토지주들과 협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현실적인 방안들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이사장은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된 이번 분쟁은 결국 유원지 조성사업 취지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원지 목적대로 갈 것"이라며 "토지 문제가 정리돼야 해서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없음을 이해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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