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초과 사업장의 사업주는 자진신고납부해야

제주시에서는 매년 7월 1일 현재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재산분 주민세를 7월 한 달동안 자진신고 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상황실’을 운영한다.

주민세(재산분)는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오염물배출 사업소 중 최근 1년 내에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당 5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소 연면적 중 직원 복지시설과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용 건축물 등은 건축물 연면적에서 제외하며, 공용면적은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신고·납부 방법으로는 납세자가 직접 ‘주민세신고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작성해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서를 제출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가상계좌이체 등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전자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제주시에서는 신고·납부기한 경과 시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신고납부의무 대상 사업주가 납기 내에 자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