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30대 무면허 음주운전자에 징역 1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가 실형을 살게 됐다. 

2일 제주지방법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밥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정모(30. 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4일 새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서귀포시 도로를 운전하던 정씨는 중앙선을 침범, 반대차로로 후진하면서 정차 중인 A씨 차량 들이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이 사고로 A씨는 약 2주간의 치료를 받았다. 

더 큰 문제는 정씨는 2014년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년은 대전지법에서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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