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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라병원은 이달부터 '연명의료 중단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2일 한라병원에 따르면 외래·입원 환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본인 의사를 미리 문서로 확약해두는 것을 말한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작성할 수 있고, 취소결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찾아 시스템 등록을 해야 한다. 

상담을 원하는 환자 및 지역 주민은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주한라병원 본관 3층 연명의료상담실을 방문하면 1대1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의향서 작성 관련 및 문의는 제주한라병원 연명의료부(☎064-740-5315)로 하면 된다. 한라병원은 지난 2월말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등록업무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해왔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8년 2월4일부터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시행 중이다.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다. 해당 법은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자기결정에 따라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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