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유흥주점, 노래방 등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 서울은 지난 6월 10일부터, 제주에선 7월 1일부터 유흥주점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곳에서 QR코드(전자출입명부)를 찍어야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시행됐다. 출입기록은 4주 후 자동 폐기된다. 사진=뉴시스. ©Newsjeju
▲ 서울은 지난 6월 10일부터, 제주에선 7월 1일부터 유흥주점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곳에서 QR코드(전자출입명부)를 찍어야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시행됐다. 출입기록은 4주 후 자동 폐기된다. 사진=뉴시스. ©Newsjeju

제주에서도 7월부터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Ki-Pass) 사용이 의무화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마련된 정부의 이 정책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정은 고위험시설 8종으로 분류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에 대해서 지난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현장을 방문해 전자출입명부 기기를 설치하고 사용 등을 안내했다.

또한 6월 23일에 추가로 지정된 4종의 업종에 대해서도 7월 1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5일부터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한다. 추가된 4개 업종은 방문판매 등 홍보관, 유통물류센터, 200인 이상의 대형학원, 뷔페 음식점 등이다.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집단감염 위험시설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로 작성되는 등 방역망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휴대폰에 전용앱을 설치하고 출입 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만 한다. 시설 관리자는 미리 내려받은 전용앱을 통해 시설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인식한 후,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수집된 정보는 네이버와 카카오톡, PASS 등 QR코드 생성회사와 사회보장정보원에 분리돼 4주간 보관된다. 4주의 시간이 경과되면 출입기록은 자동 폐기된다.

정부는 지정된 고위험시설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경유한 곳으로 확인되면, 전염병조사지원시스템(EISS)이 위 QR코드 생성회사 중 두 개 기관으로부터 저장된 정보를 제공받아 신속히 방역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설 관리자에겐 집합금지 조치와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시설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참여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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