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필름식번호판 도입 및 시행
7월부터 필름식번호판 도입 및 시행
  • 박가영 기자
  • 승인 2020.07.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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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차종 - 비사업용 승용차 및 대여사업용 승용차

7월부터 8자리의 필름식번호판이 시행됐다.

필름식 번호판은 전면바탕에 채색된 필름을 부착하고 번호판 왼쪽에 국가상징문양(태극),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이 추가돼 페인트식 번호판과는 다른 디자인으로 도입된다.

기존 번호판체계에 따라 필름식 번호판 적용 대상 차종은 비사업용 승용차(자가용) 및 대여사업용 승용차(렌트카)이며, 사업용 승용차, 승합, 화물, 특수, 전기자동차는 현행대로 7자리 번호체계가 부여된다.

또한, 신규로 등록하는 차량은 물론 7자리 번호판뿐만 아니라 기존의 8자리 페인트식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의 소유자도 희망하면 신규 필름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필름번호판을 원하는 소유자는 차량등록사무소에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을 구비하고 방문해 신청하면 변경 가능하다. 

▲  ©Newsjeju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필름식번호판(오른쪽).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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