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지역에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증인에 대한 법정 진술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다. 

3일 제주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 '출입국 관리법위반',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바모(43. 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특수강간과 강간의 혐의는 무죄를 내렸다.  

2018년 12월31일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바씨는,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9년 1월30일을 넘기고 같은해 12월29일까지 한국에 체류했다. 

바씨는 서귀포시 건물을 임차해 각 방을 다른 중국인들에게 전대했다. 이 과정에서 또다른 중국인 여성 A씨(44)에 호감을 갖게 됐고, 2019년 12월21일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A씨는 잠자리 제안을 거절했고, 바씨는 2019년 12월24일 A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들고 위협, 강제로 두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아왔다.

바씨는 조기 수사 단계부터 계속해서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검찰 측은 수사기관은 올해 1월20일 공소제기 이후 3월7일 피해자 A씨가 출국하기 전까지 증거보전절차를 밟는 등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A씨가 출국할 예정에 있는지, 혹은 다시 국내로 돌아올 수 일정이 있는지 등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고, '형사사법 공조요청'에 따른 피해자의 중국 내 소재지 확인이나 증인 소환장 송달 등의 노력도 없었다. 

형사소송법상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시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음이 증명될 때라는 전제 조건이 달린다. 

재판부는 바씨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법정 심문없이 검찰 진술서만으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해자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바씨가 A씨를 강간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형사소송법에 의해 무죄를 선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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