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등록된 어업인이 아님에도 납벨트를 착용해 수산물을 포획한 3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밤 10시24분쯤 한림읍 귀덕리 인근 해상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남. 34. 인천)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A씨는 불법으로 해루질을 하다가 "정체불명의 불빛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현장단속 대상이 됐다. 

적발된 A씨는 납벨트를 착용한 채로 문어 3마리와 오징어 1마리를 포획한 사안이 확인됐다. 

수산자원관리법은 비어업인은 투망, 외줄낚시, 스쿠버장비, 납벨트, 갈고리, 작살 등으로 포획이나 채취 행위를 못하게 돼 있다. 위반 시는 1000만원이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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