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달 동안 도내 2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7건의 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예방점검은 현업부서와 지자체 발주 및 수행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72건을 현장지도하고, 5건에 대해 개선 조치를 내렸다.

주된 개선조치 사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관리, 근골격계 질환 예방, 기계기구의 끼임위험 개선, 건설현장의 떨어짐·감전위험 개선, 하수처리 시설의 질식위험 개선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사항들이다.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자치도는 발주·공사 담당자에 대해 안전보건 역량 강화 교육과 무더위로 안전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취약 공사현장의 안전실천 확인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여름은 평년보다 평균기온 상승과 폭염 일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3대 안전수칙(물, 그늘, 휴식) 실천을 당부한다”며 “지자체 발주·수행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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