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요양시설 면회, 7월부터 제한적 실시
제주 요양시설 면회, 7월부터 제한적 실시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0.07.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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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제주도 내 요양시설에서의 면회가 어려워져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제주에선 지난 2월 24일부터 요양시설이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시설로 분류돼서다.

가족 간 면회가 가능하도록 요청하는 민원이 쇄도하자, 제주시는 7월부터 노인요양시설에서 제한된 방법으로 비접촉 면회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제주시에는 노인양로시설 2개소에 79명, 노인요양시설 45개소에 2266명의 어르신들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입소자 대부분이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다.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해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면회를 금지해 왔으나 가족면회단절로 어르신 및 가족들의 우울감 등 피로도가 누적돼 비접촉 면회를 허용하게 됐다고 전했다.

제한적 비접촉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시행되며, 면회 일시와 인원 등을 '면회신청서'에 작성해 제출한 뒤 사전 확인을 받아 주의사항을 안내받아야 가능하다.

면회실은 시설 내 환기가 잘 되는 장소로 어르신과 면회객 간 동선이 분리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하며, 신체접촉 및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손소독과 마스크, 비닐장갑 착용해야 한다. 시설 측에서는 발열체크 등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출입명부를 비치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비접촉 면회가 시행되더라도 예전처럼 대면 면회는 불가능하며 면회객과 어르신은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 투명 차단막을 설치한 출입구 쪽 별도 공간에서 이뤄져야 한다. 아니면 야외공간에 면회실을 설치하거나 공간이 여의치 않은 시설에서는 현관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제한적인 비접촉 면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행해야 한다. 야외에 차단막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엔 최소 2m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면회장소는 수시로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하고 사용한 마스크와 장갑 등은 별도 수거 처리하며 면회 이후에도 어르신 및 면회객의 발열 등 의심증상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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