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년저축계좌 올해 마지막 모집
제주시, 청년저축계좌 올해 마지막 모집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0.07.0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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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서 신청 접수

제주시는 '청년저축계좌' 사업 대상자를 오는 7월 17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모집 중이다.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매칭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준다.

가입 대상자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4인가구 기준 237만 4587원)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다. 법정 차상위가구가 아니더라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지원 요건은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이 함께 적립돼 3년 만기 시 총 144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다만, 지속적인 근로활동과 더불어 통장 가입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하고, 교육 이수(연 1회, 총 3회) 요건을 충족하면서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용도를 증빙해야 한다.

오는 17일까지 신청하면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9월에 가입 대상자를 선정해 장려금을 지급한다. 지난 4월엔 신규 신청자 74명 중 38명이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7월 모집가능 인원은 80명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마지막 모집인만큼 가입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청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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