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국 고등법원및 지방법원 형사항소부 판사회의 '항소심서 형량 깎는 관행 없앤다'방침

'항소심서 형량을 깎아주는 관행을 없앤다.'는 대법원방침이 27일 전해지면서 '김태환지사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 항소심에 이같은 대법원 방침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도민들 관심의 초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법원은 26일 전국 5개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형사항소심 재판장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상 첫 '전국 형사항소심 재판판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시달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법원은 '생생한 증언을 듣고 이뤄진 1심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공판중심주의 취지에도 맞고, 무분별한 항소나 전관예우 논란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고있다.

이날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우리나라 형사항소심은 외국에 비해 높은 1심 파기율을 기록하고 있어 온정주의적 양형'이라고 하고 있다고 말하고 '1심 판단을 존중하고 감형사유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김용담 대법관은 신임형사 1심재판장 143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항소심에서 당연히 감형될 것이므로 1심은 좀더 높게 선고하고 항소심은 또 좀 과하다 생각해 파기하고, 다시 1심은 그러려니 하고 높게 선고하는 악순환을 하게 된다.'는 말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대법관은 또 '이로인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무조건 항소를 하게되고 전관예우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도 생긴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법원이 항소심에서의 1심 형량을 깎아 주는 관행을 없앤다는 방침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에 도민들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방침이 당장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1심재판부터 적용이 될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아직은 미지수다.

당장 항소심부터 이같은 방침이 적용된다면 이제 항소심을 열기로 돼 있는 '김지사 사건'은 난감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재판의 관행은 김용담대법관이 말한대로 '1심은 항소심에서 깎일 것'이란 예상하에 양형을 높게 하고 그래서 '항소심에서 깎여져 왔던 관행'을 관행적으로 인정해왔기 때문에 이다.

이같은 방침이 '앞으로의 재판은 1심부터 그러한 항소심에서 깎일 것이란 예단을 버리고 정확히 판결을 해야한다'고 하는데서 적용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당장 항소심부터 적용을 하느냐 아니면 이제부터 이루어지는 1심부터 시작,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중시하는 관행으로 이어지느냐 이다.

김지사 사건이 어느 범주에 드느냐가 항소심 양형의 관건일 것이라 보여진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