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용담2동 김보미 주무관

인감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 지적에 따라 대체방안   으로써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가 도입된 지도 꽤 시   간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낮다.

 현재의 인감제도는 인감도장을 제작·관리하고 사전에   증명청을 방문하여 인감을 신고해야하는데, 인감의    신고와 변경은 자신의 주소지에서만 가능하기 때문   에 불편함이 있다.
민원업무를 하다 보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도장과 다르다고 도장을 변경하겠다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럴 때면 도장을 만들 수 있는 가게가 근처에 있는지 물어 본 후 조금 있다가 변경할 도장을 새로 만들어 오는 분들도 있었고, 주소지가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에서만 대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주소지 행정기관으로 돌려보냈던 경험이 있다.
그러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을 따로 등록하거나 변경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도장을 만드는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주소지에도 구애 받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든 신분증만 가지고 행정기관을 방문한다면 발급이 가능하여 편리하다.
또한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수임인이 있을 경우 수임인을 기재하여 발급하기 때문에 인감증명보다 안전하다.

하지만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에서도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탓인지 아직까지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이 많다. 민원인들이 발급 해달라고 가지고 오는 메모를 보면 대부분이 인감증명서이다. 가끔 본인확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이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있냐며 되물어 보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렇듯 수요기관이나 민원인들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가 낯선 것이 사실이다. 아마 인감이 오랜 기간 동안 고착되어 온 만큼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가 자리를 잡으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용담2동 뿐만 아니라 이 제도를 알리기 위해 많은 행정기관에서 체험발급 기회를 제공하거나 수요기관에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홍보를 하며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모두의 노력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보다 익숙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