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병·의원 및 안경업소, 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이 이뤄진다. 

제주보건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병·의원 380개소 및 안경업소 92개소, 치과기공소 34개소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공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오늘(6일)부터 8월 5일까지 한 달간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은 의료기관 스스로 의료법 및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표에 의해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한 다음 그 결과를 제주보건소로 제출해야 한다.

주요 점검항목으로는 비급여 항목 고지, 불법의료광고, 방사선관계 종사자 건강진단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등 의료법 준수 여부와 안경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규정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직접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제주보건소는 설명했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자율 실시하는 등 적극 행정과 함께 의료기관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는 풍토를 만들어 도민들이 안심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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