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행정처리, 행정사 도움 받아보셨나요?
억울한 행정처리, 행정사 도움 받아보셨나요?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0.07.07 09:4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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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세무사는 들어봤어도... 행정사는? 행정사가 하는 일이란
▲ 현석교 행정사. 현재 대한행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지부장을 맡고 있다. ©Newsjeju
▲ 현석교 행정사. 현재 대한행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지부장을 맡고 있다. ©Newsjeju

제주에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8년 8월께 황당한 경우를 당했다. 

미성년자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와선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해 술을 마셨는데, 이게 신고 당하면서 영업 정지를 받게 된 것이다. 당시 이 미성년자들은 술을 마시면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자랑하듯 술 마시고 있는 사실을 알렸다. 이에 전화를 받은 친구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 가게 주인은 황망해 할 수밖에 없었다.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된 A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할 길이 없어 전전긍긍하다 아는 지인을 통해 '행정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사건 의뢰를 받은 행정사는 행정심판을 준비했다.

정부는 이러한 억울한 사례가 제주 이 외 전국 각지에서도 많아 관련 법을 지난 2018년 12월에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주인이 오해하도록 미성년자가 허위로 성년임을 증빙하고 술을 마셨거나, 강압적으로 술을 팔게 했을 경우엔 주인에게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때문에 2018년 12월 부터는 이 개정된 법이 시행돼 A씨와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A씨의 경우는 이 법이 시행되기 3개월 이전인 8월에 발생한 것이어서 소급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이에 행정사는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이 법의 개정 취지가 주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이라서 처벌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행정심판을 통해 주장했다. 행정기관은 A씨의 행정심판을 받아들였고, 결국 A씨는 구제를 받았다.

▲ 현석교 지부장이 운영 중인 자신의 행정사 사무소. ©Newsjeju
▲ 현석교 지부장이 운영 중인 자신의 행정사 사무소. ©Newsjeju

# 행정사라는 직업은?

행정사(行政士)는 타인의 의뢰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거나, 주민의 권리 또는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대리제출 등을 업무로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법무사나 세무사와 같은 직군이라고 보면 된다. 법무사는 법원을 상대로, 세무사는 세무서를, 행정사는 행정기관청을 상대로 의뢰자의 업무를 대리해주는 직업이다. 법원·검찰을 상대로 하는 사람은 '사법서사'로 따로 있으며, 1995년에 행정사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기존 '행정서사'에서 '행정사'로 변경됐다.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업무 영역이 굉장히 광활하다. 보통 일반 행정업무와 외국어번역, 기술행정 등 3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앞서 소개한 사례는 대한행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인 현석교 행정사가 직접 들려준 일화다. 

현석교 행정사는 당시 사건에 대해 "개정된 법이 공포되고 시행을 3개월 앞두고 벌어진 일이었다. 법 개정 취지의 사유를 적극 설파해서 구제한 경우"라며 "행정심판이 법원과 달리 좋은 점이 법원에선 법 위반의 여부만 따지지만, 행정심판에선 처벌이 타당한가의 여부도 살펴보기 때문에 억울한 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행정심판"이라고 설명했다.

10여 년 전 어느 한 택시운전사 B씨의 개인면허 신청 탈락을 구제한 일도 소개했다. 현석교 행정사의 설명에 따르면, 택시운전사가 횡단보도에서 진돗개를 치게 됐다. 다행히 개의 주인은 크게 다친 것 같지 않다며 괜찮다고 갔으나, 정작 현장을 떠난 이후에 사고 후 도주로 신고됐다.

이 사건이 B씨에겐 교통사고 기록으로 남아 개인택시 청구 신청자격에서 결격사유에 해당돼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됐다. 이 사건을 의뢰받은 현 행정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었고, 결국 진정이 받아들여져 B씨는 다행스럽게도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 현석교 대한행정사협회 제주지부장. ©Newsjeju
▲ 현석교 대한행정사협회 제주지부장. ©Newsjeju

# 주민들이 행정사제도 널리 알고 활용하게 되길 바라

현석교 행정사는 과거 제주시청에서 20년, 제주자치도 본청에서 20년의 공직생활을 지낸 공직자 출신이다. 아내도 공직에서 35년을 보내고 난 뒤, 두 분이 같이 행정사 사무소를 차렸다.

아무래도 행정사는 행정 업무 전반을 관장하기 때문에 공직자 출신이 많다. 현 행정사의 설명에 따르면, 2010년 이전엔 공직생활 6급에서 10년 이상 재직하면 행정사 자격을 부여했었으나 현재는 행정사법이 개정되면서 경력이 있더라도 2차 시험을 보고 합격해야만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경력이 없다면 1, 2차의 시험을 두 번 봐야 자격증을 득할 수 있다. 현재 제주엔 행정사를 취득하고 개업한 사람이 88명가량 있으며, 대부분 공직자 출신이나 1차부터 시험을 보고 합격한 이들도 제법 있다고 전언했다.

행정사협회 조직은 대한행정사협회를 비롯해 공인행정사협회, 대한외국어번역행정사협회, 교육행정사협회, 한국일반행정사협회, 대한기술행정사협회 등 8개 뿌리로 나눠져 있으나, 내년 6월 9일에 '대한행정사회'로 조직이 통일될 예정이다. 현재 제주엔 대한행정사협회 제주도지부 한 개 조직 밖에 없다.

제주지부에도 88명 중 55명 정도만 가입돼 있으며 나머지는 협회에 소속돼 있지 않고 개인적으로 활동을 한다.

대한행정사협회 현석교 제주지부장은 "일반 주민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때나 세무사나 법무사 혹은 행정사를 찾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사 제도를 아는 이가 많지 않아 이를 알리고 싶은 생각이 많았다"며 "협회에서나 개인 행정사들도 무료로 상담을 해준다"고 말했다.

이어 현석교 지부장은 "상담은 무료이나 다른 법무사나 세무사처럼 대행업무가 이뤄질 시엔 수임료가 발생하는데 민원 해결 난이도에 따라 다르다"며 "허나 아무리 많더라도 다른 직군에 비해선 현저히 저렴하다"고 부연했다.

실제 행정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촉을 거부할 수 없고 소정의 수수료 이외엔 금품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게다가 행정사법에서 정한 명령에 위반할 시엔 행위자 외에 행정사도 처벌받기 때문에 업무도 부정하게 할 수 없다.

현 지부장은 인터뷰에 응한 이유를 "제 이름이나, 사무소를 알리고자 함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행정사라는 제도를 사람들이 알고 이용하면 각종 민원을 원활히 손쉽게 처리할 수 있지만, 이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 지부장은 "같은 행정사라 할지라도 모든 분야를 다 관장할 수 없어 서로가 정보교환으로 업무처리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스스로 자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읍면 지역을 위한 마을행정사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행정사협회 제주지부에선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활용한 제안사업으로 '마을행정사제도'를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안해 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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놈척 2020-07-12 05:57:47 IP 14.6
행정사가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못한다는 사람들 제발 허위사실 올리지 말기 바랍니다

행불 2020-07-07 17:43:13 IP 223.62
행정사가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대리를 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 명백한데도 이렇게 대놓고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보입니다.
푸른 2020-07-08 01:15:47
행정사가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이 안되나요? 첨 듣는 소린데요

ㅇㅇ 2020-07-08 13:10:32
행정사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으로 처벌받는 판례가 있습니다

퍼런 2020-07-08 13:20:33
여윽시 갓쯔엉사

sky5176 2020-07-10 16:41:08
행정사는 청구인의 의뢰하면 행정심판청구서를 대신 작성하고 청구인이 직접 접수하도록 하거나 위임장을 받아 접수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심판청구서를 대리 작성할 수는 있지만 행정심판을 변호사처럼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위임이 있으면 대리 접수도 가능합니다). 행정사는 작성 비용이 저렴하고 다양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를 행정사가 작성하였다고 처벌 받은 사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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